세금·세무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신고는 오피스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라 해당 수입을 면세 건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사무실 주소이고
오피스텔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다른 지역에 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마다 사업장 등록을 해서 납세지에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작년에 납부세액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면세 건별로 사무실 주소를 납세지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납세지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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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임대사업장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실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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