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의 법리해석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A 1명 집에 들어오는걸 허락 하였고, 허락하지 않은 B 1명은 허락도 없이
맘대로 같이 주거(집)에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나눈 도중에 B와 다툼이 생겼고 그 즉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B 은 퇴거요청에도 퇴거불응하며 나갔다가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 오는등,
지속적으로 주거침입과 지속된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으로 주거 침입의 대해 고소를 진행 하였고,
여러 변호사분들의 자문으로는 상황상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만
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라고 했고,
고소를 진행 하였었으나, 사건 담당수사관은 수사전 고소장을 본 다음
"예매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예매하냐?
처음엔 왜 나가라고 말안했느냐?
등 이러한 이유가 있었었지만
녹취록이 나가라고말하는 퇴거불응에 쓰일만
증거가 나왔었으나 그뒤에 주거침입장소(현관문,단독주택2층이기에 2층 계단도 해당)
는 맞으나, 그장소에 얼마나 오래있었느냐,
3분이냐 10분이냐에 따라서 주거침입이 또 갈린다고합니다.
주거침입의 법리해석을 할시에 몇분이상 있어야한다
이러한 법이 정해져있는건가요?
도대체 주거침입을 하고도 주거침입으로 적용이 안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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