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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5.27

주거침입죄로 검찰 송치됐는데 무죄로 처리될수있나요?

23.1월에 시비가 생겨 5월에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저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상대방은 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주거침입은 제가 상대방 집에 들어간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집에들어가서 항의하기위해 여러번 초인종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이 주거침입이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담당형사한테 의견서를 3번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대로 송치한상태입니다

검사한테 다시 의견서류제출하면 주거침입 무죄로 처리될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작년에 제 동생을 폭행해서 23.4월에 70만원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상해진단서2주 제출하고 상대방은 진단서는 제출하지않은거 같아요

합의하고싶은데 상대방 합의하지않으면 제가 불리할까요?

주거침입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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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바, 검찰단계에서 기존 주장을 단순반복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피고소건 관련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초범기준으로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조사 시에 진술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기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기타 범죄에 대해서 처벌 정도를 바로 확언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