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과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공동주택에서의 갈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었는데, 증거나 범죄 적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검찰항고까지 했음에도요.(9개월전)

불송치 이유서 마지막엔 아울러 피해자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써져있습니다.

전 분명히 상대방의 행위를 목격했고, 다 들었음에도 표현이 억울하고 섭섭하지만...

막상 무고란 말이 나오니 겁나더군요.

이일이 9개월 전인데, 상대방이 절 지금이라도 무고죄고소하면 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했으니 검찰로 올라가도 기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갈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혐의없음이 나면서 도리어 무고죄로 몰릴까 걱정이시군요.

    지금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는 상대에게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신고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지 않고 정황을 다소 부풀린 단순 과장에 그친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도 '과장에 불과하다'며 무고를 부정한 만큼 상대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금 고소해도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9개월 경과로 막히진 않으니, 목격·청취한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서에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까지 기재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