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과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공동주택에서의 갈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었는데, 증거나 범죄 적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검찰항고까지 했음에도요.(9개월전)
불송치 이유서 마지막엔 아울러 피해자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써져있습니다.
전 분명히 상대방의 행위를 목격했고, 다 들었음에도 표현이 억울하고 섭섭하지만...
막상 무고란 말이 나오니 겁나더군요.
이일이 9개월 전인데, 상대방이 절 지금이라도 무고죄고소하면 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
아니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했으니 검찰로 올라가도 기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