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개인 메세지 통신매체음란물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디스코드를 평소처럼 접속을 하였는데 한 유저분 (A로 지칭하겠습니다)이 디엠으로 서버를 보내둬가지고 저는 안 들어가겠다, 예전엔 상대방 의사라도 물어봤는데 요즘은 안 물어보느냐? 라고 했더니 A가 미개한 유대인한테 뭔 의사가 필요하노? 은우 <<< #신 등 저랑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키보드 배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나가서 잔디좀 밟고 친구랑 대화좀 하라고 하니까 A가 이미하고 있는데 #신... 이라고 해서 긁혔냐고 물어봤는데 니 #미 ㅂ지 긁고싶긴함 이러고 막 최고의 콘돔 광고노 ㅋㅋ 이러면서 디엠으로 말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하니 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이라 안된다 ㅂ신쉒 ㅋㅋ 이러고선 A가 저를 차단 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소 시 인터넷 사용 기록같은 게 양쪽 전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고소당한 사람만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관이 어느 범위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