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일부 명의자의 지분에만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a,b,c 세명이 부동산을 1/3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c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을 받게 되면 c가 빚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a와 b에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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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명의자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주담보의 경우에는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정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에
부동산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원하는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