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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문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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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줬는데도 신고를 당했다면

책 총 8권을 보내기로 했고 그 중 4권을 프린트본으로 보냈으나 구매자는 컬러로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권치와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줬는데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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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이며 일부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이행, 불완전 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8권이 한 세트로 모두 갖춰졌을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프린트본임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트본으로 보낸 것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후에 환불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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