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줬는데도 신고를 당했다면
책 총 8권을 보내기로 했고 그 중 4권을 프린트본으로 보냈으나 구매자는 컬러로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권치와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줬는데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불이익 받을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과정에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이며 일부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이행, 불완전 이행 부분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사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8권이 한 세트로 모두 갖춰졌을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프린트본임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트본으로 보낸 것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추후에 환불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