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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법에 위반되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을 하나가 등산로를 이탈해서 주인이 있는 산에 도라지나 버섯

산나물 등을 채취해서 집에 가져가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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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

    안녕하세요. 빛나는 자갈돌입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라도 국가 소유이기에 불법이고, 주인이 있으면 절도 행위입니다. 절대로 등산 중에는 임산물, 나물을 채취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산에 있는 허가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라도 국가의 소유이므로 위법이 됩니다.

    걸리면 벙금을 물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네 법에 걸립니다.

    사유지인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요즘 봄철이라 산에 등산가시면서 나물이나 두릅등등 따오시는분들 있으신데요?

    절대 따지 마세요, 왜 남의 사유지 가서 몰래 가져가나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주인있는산에산나물 채취하다가 주인에 걸리면 도둑이되는것이죠.범죄자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코브라246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부동산(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는것도 조심하셔야하며, 그곳에서 채취행위하는 것 자체도 재제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