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릴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달간 임금이 밀린 상태인데 1달은 그렇다쳐도 2달이 밀린 상태라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현명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이 밀린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일단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2달간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