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사업장에서 임금이 밀릴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2달간 임금이 밀린 상태인데 1달은 그렇다쳐도 2달이 밀린 상태라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현명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이 밀린 경우에도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일단 그만두고 노동부에 가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금지급 기한을 정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2달간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