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로 어떤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한식요리기능사 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했어요. 식당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건설업종,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업종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경우 건물건축 운반인부나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등 단순노무업무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이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업을 하더라도 상기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순노무업무는 할 수 없지만 건설업에서 철근공, 콘크리트공 · 타설원, 거푸집 설치원 · 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건설업 관련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