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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레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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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로 어떤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한식요리기능사 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했어요. 식당에서 다년간 일하다가 건설업종,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업종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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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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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경우 건물건축 운반인부나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등 단순노무업무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종이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업을 하더라도 상기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단순노무업무는 할 수 없지만 건설업에서 철근공, 콘크리트공 · 타설원, 거푸집 설치원 · 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건설업 관련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단순종사원(91001)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