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며, 주식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