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보증기간은 지났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수리를 못받을 때, 구매처에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소기를 1년반 전에 구매를 했는데, 구매처에가서 수리를 받으려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매처에서 이 업체가 부도가나서 폐업을 했다며, 수리접수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알고있지만, 지났다고 구매처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새거를 사야하는걸까요?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하던 중 고장난 경우이므로 구매처에서는 환불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처가 후속 AS 서비스, 하자 보증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