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한달뒤 하자상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줘야하나요?
업소용 제빙기를 중고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된다며 제가 하자상품을 판거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잘 작동하는걸 보고 팔았는데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면서 저한테 사기쳤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전액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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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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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달이나 지났다면, 그 사이에 구매자가 사용을 하였거나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고거래라는 점이나 판매 이후 한달이 경과하여 하자를 주장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기 등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