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교환및 이전으로 인한 반대의사 통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주스틸이란 종목을 100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교환및 이전으로 반대의사 통보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게 날라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래 기사내용대로 반대안함으로 했을때 저런 비율대로 교환하면 100주 가지고도 몇주 못받는것 아닌가요? 반대하면 저주식을 또팔아야 하는게 맞는거죠?이래저래 돈 잃어서 힘든데 뭐가 이리 복잡한건지..고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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