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교환및 이전으로 인한 반대의사 통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주스틸이란 종목을 100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교환및 이전으로 반대의사 통보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게 날라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래 기사내용대로 반대안함으로 했을때 저런 비율대로 교환하면 100주 가지고도 몇주 못받는것 아닌가요? 반대하면 저주식을 또팔아야 하는게 맞는거죠?이래저래 돈 잃어서 힘든데 뭐가 이리 복잡한건지..고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 교환 및 이전은 기업이 다른 기업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략입니다.
주식 교환 및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회사의 가치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식 교환 비율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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