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양수도 대금 분개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했습니다.

3/31자로 폐업을 했꼬 만약 양수도 대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에

재무상태표상 양도되는 자산 부채계정은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완료) 1건입니다.

(나머지 자산 부채계정은 4월중으로 정리예정)

1. 500만원 대금 받을때 이렇게 분개 하면 되나요?

차변) 보통예금 500만원 대변) 잡이익 4,999,000원

차변) 감누 999,000원 대변) 기타유형자산(취득가) 100만원

2. 부가세신고때는 사업양도 신고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업양도 내용에도 양도되는 권리 해서 기타무형 자산 1,000원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매각이익이 발생한 경우

    ( 차변) 보통예금 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대변)감가상각자산(장부가액) 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2.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감가상각자산(장부가액)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