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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빛나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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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연차 처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달에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 회사에 일이 없는 날 근무하지 못하였고, 이때마다 연차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별도 고지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 연차 사용으로 인해 1년간 연차가 -20회 정도 발생하여 급여에서 150만 원가량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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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인데 이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면 위법이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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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은 휴업입니다. 이러한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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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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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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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사는 있으나 회사가 일이 없어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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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