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자전거를 소유권 없이 판매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swap (자전거 대여업체) 에서
A판매자가 자전거를 인수/구독형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월요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보유중에 있다가 납부를 멈추고 (Swap측에서 확인받음)
소유권이 없는상태에서 개인간으로 중고거래로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문제없이 직거래로 받고 4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swap측에서
사용정지를 시켰고 현재 사용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소유권 없이 렌탈 자전거를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모두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래를 한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사용·보관 권한만 있는 자가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처분한 것으로 횡령죄 요소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구독형이나 렌탈형 자산은 소유권이 업체에 있고 이용자에게는 단순 사용권만 부여되므로, 이를 소유권 있는 것처럼 판매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관자가 임의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 검토도 가능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피해자는 판매자의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기죄와 횡령죄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거래 내역, 대금 지급 자료, 교부 받은 물건, 플랫폼과의 통신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체로부터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없었다”는 확인 자료가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수사 및 재판에서 고려할 점
수사기관은 판매자가 자전거를 소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판매자의 대금 사용처, 납부 중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기·횡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합니다.변호사의 필요성
사기죄와 횡령죄 모두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병행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유자 아닌 자가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