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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8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몇 년 동안 매일 집에서 대학교까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수명이 다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곧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하려 하던 차에,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에서 저렴하고 맘에 드는 자전거를 찾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후에 경찰관을 동반하고 나타난 사람이 그 자전거를 도난당한 주인이라며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사람은 이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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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

    다만, 그 동산이 도품(盜品)이고, 도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반환청구하는 경우 현재의 점유자는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구입한 경우 현재의 점유자는 자신이 지급한 대가의 반환을 원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를 통해 구입하였다면 민법 제251조의 특례가 적용되기 힘들기에(왜나하면 공개시장도 아니고 판매자가 상인도 아닐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품을 판매한 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가 이러한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상인이라면 민법 제251조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를 매수하였으나 그 자전거가 도품이었고 도난일로부터 2년이내라면 도난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자전거 매수인에게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와 같은 물건을 동산이 라고 합니다. 이는 건물 등의 부동산과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동산의 경우 민법 제249조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이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중고품 매매에 의하여 권한 없는 자로 부터 동산을 구입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는 다시 도난된 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도난된 날로 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선의취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절도범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자전거에 대한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