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받을때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적용한다는데 제가 5월에 9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2월3월4월 평균월급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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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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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할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