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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가오리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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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6개월 인턴후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회사는 공식적으론 무급 인턴이고, 보조금 명분으로 한달에 얼마씩 받고,4대보험 가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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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전제되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인턴기간동안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무급 인턴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