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감옥에 있어 허그를 통해 변제 받게 되었습니다.
명도일까지 확정되었는데 관리실에서 공실 이후 관리비 공백이 생기니 관리비 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세입자의 이사 정산을 거부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