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감옥에 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문제
세입자는 내년 7월까지 계약인 상황인데 감옥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방을 빼달라고 제3자가 말했습니다. 이럴때 제3자에게 어떤 자료와 감옥간 세입자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받게했다는 증거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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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위임장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가령 출소이후에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정확하게 임차인 본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을 확인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직접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인을 받아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에 제 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시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제 3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