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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완강한개구리140
완강한개구리140

수강명령이라는게 뭔가요???!?!?!

친구가 받으러가야된대는데 길거리에서 싸움붙었던걸로 법원가서 판결나온거라는데 수강명령이 뭐하는건가요??

한번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러번가는건가요??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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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수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광역 단위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 수강 집행 기능을 통합하고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자체인력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약물·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전담 집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지 않고 대신에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수강명령결정에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