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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월세 재계약할때 계약기간은 기본 몇년인가요?

월세 2000/60 에 5년째 거주하고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2년이었는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3개윌 남겨놓고 5%올린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하는 상황이고.지금 저의상황은 국민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순번을 기다리는 상황이며 대기순번이 20번째여서 지금으로부터 1년 안쪽으로 아파트로 이사할것같은데 계약서를 어떡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재계약할때 1년 단위로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몇개월단위로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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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천산갑279
    잘생긴천산갑27921.05.1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은 상호합의하에 얼마든지 원하시는대로 계약하셔도됩니다.

    임대기간 2년은 국가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그기간을 2년이하로하더라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거주할수있도록 한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질문자님께서 원사시는대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1일도 가능하고 100년도 가능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때문이죠

    하지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솔직히 말씀하시고 조건을 제시한다음에 1년만 재계약하자고 하세요.

    해줄수 있겠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1년후에 다시 구해야하니 중개수수료도 더들고 번거로워서 안해줄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곳을 구하셔서 1년버티시거나 힘드시면 2년계약후 1년후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