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빠른들소8
6년전 임대계약 후 2년전에 월세 약 5프로 인상후 ?
안녕하세요ㆍ6년전에 아파트를 월세 계약 후 2년전에 약 5프로 정도 인상 후 계약 거주중입니다ㆍ이번에 6년이 될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 인상이 갱신권 언급 없이 서로 합의한 합의 갱신이었거나 아무 말 없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이번에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전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고 명시했거나 이를 전제로 5%를 올린 것이라면 이미 권리를 써버린 것이라 이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즉 2년 전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이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중에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계약으로부터 6년 후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몇 년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입주하여 이사할 때까지 갱신 청구권은 단 1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난번 재계약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취지가 기록돼 있거나 이러한 취지에서 재계약된 것이라면 두 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임대차 계약 연장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판단할떄 이전 계약에 단순히 5%이내 증액을 사용하였더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재계약시 분명한사용의사를 밝혔거나,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한번도 재계약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적이 없고 재계약서상 이러한 특약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번 재계약시 1회 사용이 가능할수 있지만 위 두가지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이번재계약시에는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속 재계약을 연장을 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및 임대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걍산청구권은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때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적인 계약 청구를 요구할수 있는권리입니다
그러나 임대안이 작접거주 한다든가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할 때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1회(2년)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 이미 한번 행사했다면 6년 거주 자체로 추가 2년을 더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재계약이 갱신 청구권 행사로 처리된 건지, 그냥 합의 재계약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상 문구와 당시 갱신 요구권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ㆍ6년전에 아파트를 월세 계약 후 2년전에 약 5프로 정도 인상 후 계약 거주중입니다ㆍ이번에 6년이 될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번도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시점(거주 6년 차)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새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을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임대료 인상도 이때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6년 전 최초 계약
2년 전 월세 약 5% 인상했고 이때가 사실상 갱신 계약입니다
현재까지 총 6년 거주
이미 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상태로 보게 되고
법에서 보장하는 4년은 이미 초과한 상태라
이번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협의시에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전 인상이 갱신청구권 행사로 명확했는지, 아니면 그냥 재계약이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