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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중 문제가 있습이다 ㅜㅜㅜㅜㅜㅜ

상속재산은 예금1억5천 /사망보험금5천 /부동산3억 /보증금5천 정도 있고 어머님이 계시기에 모든 싱속재산을 드리려 했으나 형이 본인 지분만큼 가져가겠다하여 언쟁이 오고갔으며 또한 아버지 살아생전 제게 1억3천을 주셨기에 더더욱 본인도 챙겨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어머니께 다 드릴 생각이였기에 전적으로 어머니 의사에 맡겼으며 더이상 분란이 일어나는게 못마땅한 어머니는 1억5천을 형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주지 않는다면 연을 끊고 살겠다 보기싫다 등 할말못할말

다 하더니 본인이 갑인것 마냥 구는게 정말 싫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사망후에도 아버지계좌에서 돈을 뺀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실은 저만 알도 어머님은 충격받으실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가저간 예금을

다시 돌려놓기는 했으나 불순한 의도였다는건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래서 형제,가족이지만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나눠준 뒤에도 더 막나가면 고소를 하던 하고싶습니다, 횡령에

해당될지 고소를 하면 처벌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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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는 1)피상속의 유언이 잇는

    경우 공정유언증서로 분배되는 것이며, 2)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분배됩니다.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임의 인출, 처분 등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자녀1:자녀1...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지분비율만큼 분배를 못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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