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중간에 변동있을 경우 연말정산
9월까지만 임차했고
결혼 후 10월부터는 임차금액이 없을 경우
1월-9월까지 원리금상환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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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모두 상환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월까지만 임차했고
결혼 후 10월부터는 임차금액이 없을 경우
1월-9월까지 원리금상환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모두 상환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