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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중간에 변동있을 경우 연말정산

9월까지만 임차했고

결혼 후 10월부터는 임차금액이 없을 경우

1월-9월까지 원리금상환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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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모두 상환했더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