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일단친절한담비
5/31에 a회사 사직(현재 남은연차로 소진중)
5/20 b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
b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는 5월 31일 이후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고,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작확인서가 등록되도록 하시고 A+B 유급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만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ㅇ버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인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 등)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 A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점부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