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는 5월 31일 이후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고, 1개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A회사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