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액 세무조정 답변부탁드려여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전년도 7월 1일 매출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누락한 사실을 당기에 발견하다.
1.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세무조정
• 익금산입 : 매출 22,000,000원(유보)
2. 당기에 전기 매출누락 대금 22,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분개처리
현금 22,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2,000,000
3. 당기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22,000,000원(△유보)
•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 2,000,000원(기타)
이 문제에서 당기 세무조정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왜 당기세 손금산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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