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엄마가 바람을 피는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엄마에게 세컨드가 알게된것은 좀 됬는데요 일상생활을

모든것을 카톡.전화로 나누고 그남자가 엄마에게 카톡으로 사랑한다

이러고 신랑은 이러고 틈틈히 가끔 만나것도 하는거 같더라구요

일상생활 전부를 나누고 그남자는 엄마에게 니 남편 신랑 은?

이러고 사랑한다이러면 나도~~이 말은 남사친 이면, 이러지는 안잖아요

이미 저한테 꼬리를 밟혔지만 엄마가 언젠간 모두에게 들통나는 일이 생기면 남사친이라고 우겨도 사랑한다는 단어만 있어도 빼도박도 못하는건가요?

저에게 들킨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위 내용을 의뢰인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제 3자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