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변호인 에서처럼 법정에서 강력하게 말하나요?
영화 변호인을 보면, 송광호 배우가 울분을 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몇조~몇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고 하는데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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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재판장이 제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으로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인의 변론 방법이나 스타일은 변호사 마다 다르며
변론의 내용이나 상황마다 다를수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와 같이 강한 어조로 열변을 토하는 경우도
드물겠지만 있을수 있으며,
지나치게 고성이거나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