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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반 시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이 금액보다 크거나 작아도 정해진 위약금만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위약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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