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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기타 계약을 한 후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위약금 이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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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계약위반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쌍방 약정한 금액인바, 별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와 더불어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계약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