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의무사용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연차 의무 사용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 의무 사용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할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것이 법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의무사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 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은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