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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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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의무사용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연차 의무 사용 제도를 시행하는 업체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차 의무 사용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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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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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단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할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것이 법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의무사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 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은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