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ㅠㅠ
안녕하세요
음식점(이자카야)를 운영하는데
일10시간 근무 *주5일 = 기본급3백10만/비과세수당40만원= 총 3,50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시간을 초과로 근무하여 시급을 계산하려하는데
총 급여에서 아래에 구한 근무시간을 나누면
(50시간 * 평균주수(4.345주)= 217시간)
16,110원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대로 된 계산을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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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은
3,500,000 / 252시간으로 계산하여 13,88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시간 x 4.345 x 1.5(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 반영) + 209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이 약 274.17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766 원으로 산정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350만원을 252.45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