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광고표시(SBS애니멀봐, 메인스폰서 하림제품)
유튜브 공식채널 SBS TV동물농장x애니멀봐에 메인스폰서인 하림 사료가 매번 업로드영상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광고표시를 반드시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첨부링크 : https://youtu.be/dJ0RXOwJMwE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해야된다는 법적 규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 표시는 해당 영상의 목적이 광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에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 영상 내에서 특정 상품이 노출된 경우라고 하여 주된 내용이 광고가 아니고 목적이 광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 광고로 특정하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보기 다소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광고비용을 받고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광고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