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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믿음직한매미
가끔믿음직한매미

미용실 개업 시 사업자등록 선택 문의합니다.

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연매출(카드)은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은 남편 상가(10평)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3.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3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이때 첫해 사업자는 일반과세 신청하여 인테리어 비용 환급 받은 후

이듬해 간이과세로 변경하고 싶은데요...(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가능한가요?)

위 전략이 절세로 올바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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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는 마음대로 변경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에서 변동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기 전 까지는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간이과세자 전환시 추징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다음연도에 전환이 될 경우, 생각하시는 절세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