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주휴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에 3.5시간, 4.5시간, 5.0시간, 8.0시간, 7.0시간 했습니다. (실근로28시간)
이럴때 주휴 발생이 5.6시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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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28)/40*8*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발생 시간은 5.6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근무한 부분이 연장근로인지, 실제 근로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스케줄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실무적으로 1주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해서 40으로 나눈다음에 8을 곱하여 주휴시간을 산출합니다. 5.6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