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우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건 절대 아니고요...
직장내 괴롭히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올라간건 아니고.. 회사자체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발생한지. 벌써.. 3주가 다되어갑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고자와의 공간 분리로..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거같아서.. 공간분리를 해서라도 출근하겠다고 했더니.. 공간분리를 해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못돌아다닐꺼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계속 연차를 쓰라고 하였고, 저는 나오겠다고 하니.. 그럼 재택근무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 내용도 공유가 안되고.. 정말.. 업무 배제를 당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3주가 다되어가는데.. 저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는. 그냥 죄인처럼 지내야합니다.. 제가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평소에 저랑 친했던 팀원인데... 저만의 생각이였나봅니다..
오늘 간만에 출근했더니... 계속. 지금처럼 재택하고.. 재택하는 동안 저의 거취를 고민해보라고합니다..
모든 정황이. 저에게 다~ 불리하다는 얘기만 할뿐...
저는 어찌 받아들여야하나 고민입니다... 관두는게 맞는건지.. 끝까지. 버텨야하는건지.. ㅠㅠ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평소에 잘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절.. 탓합니다..
그래서 저의 궁금한 사항은
1.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걸까요??
2.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모른채 공간 분리가 맞나요?
3. 이렇게 연차를 강요하고.. 재택으로 돌리면서 업무 배재하는게 맞는걸까요?
4. 그리고 거취를 고민해보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들리는데.. 정말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만간 괴롭힘 판단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면 사실관계에 터잡아 충실하게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취를 고민해보라는 말은 사직의 제안의 늬앙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먼저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유도 알려주시 않으면서 공간분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3. 연차를 강요하고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있고 질문자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다만 연차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 및 징계위원회
등이 개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와 나눴던 대화녹취나 문자
등을 검토하여 나중에 있을 인사상 조치에 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면 피신고인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이상합니다.
2.신고 내용 및 자료를 피신고인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3.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4.현재 시점에서는 큰 의미를 두거나 해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발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조사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부당한 대기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4.권고사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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