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에대해 알려주세요~
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
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산정방식과 같이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공휴일에 2시간 근무한 때는, "8시간*10,000원+2시간*10,000원+2시간*10,000원*0.5= 11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수당=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직 분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법정공휴일에 2~3시간 근로하셨어요
그럼..시급이 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하면
법정공휴일수당(80,000원)+법정공휴일 근무수당(2시간 근무 시 30,000원)= 총 110,000원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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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시급직이신분들이 해당 법정공휴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적용받습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라면, 미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라면,
8시간*시급을 기본으로 받고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함),
8시간을 근로했으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지급합니다.
2시간만 근로했다면 2시간*시급*1.5배 추가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시급이 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