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2019. 04. 16. 13:58

이번에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법정용어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의 뜻이 애매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2019. 04.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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