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사짐을 해상운송할 때 EDN 신고 시 AHECC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개인 물품이 포함되므로, 이를 잡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사짐에 특화된 AHECC 코드는 9801.00.00입니다. 이 코드는 개인 및 가정용품(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을 위해 사용되며, 이사짐과 같은 다양한 개인 물품을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물품을 일일이 분류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물품(예: 차량, 귀중품, 주류 등)의 경우 별도의 AHECC 코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품 목록에 따라 세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이사 대행업체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