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
여러 일들이 많았었는데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도 일절안하겠다 사는집은 그냥 저에게주고 가겠다 대신 양육비는 못주겠다 하는데 법정 양육비가 있는거로 압니다. 이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교섭이 없으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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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재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재산 정도를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의무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을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게 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십니다. 이는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양육비를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