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는 왜 보내는건가요?

2021. 07. 14. 20:41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아동학대 재판 증인으로 다녀왔는데

피고측 변호사가 기관으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며 보내왔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왜 보내는거에요?

증인으로 출석했을당시 뭐를 잘못한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하는 사실확인서는 사실조회신청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무슨 사유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실조회신청은 특정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때 그 사실을 확인해줄수 있는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2021. 07. 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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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확인서를 송부한 이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 관계를 알아야 하고 증인 신문 내용과 관련 쟁점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증인 신문 등에서 나온 사실 등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 제3의 기관인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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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취지는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왜 사실확인서를 보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증인에 대한 것이라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2021. 07. 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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