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확인서를 송부한 이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 관계를 알아야 하고 증인 신문 내용과 관련 쟁점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증인 신문 등에서 나온 사실 등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 제3의 기관인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