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2022. 08. 06. 20:14

빠지를 14일에 예약을 해놨고 예약금 24만원을 낸 상태인데 친구가 할아버지 아프시고 해서 못 간다해서 취소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빠지 측에선 지금 환불해주면 50% 떼고 주겠다 라고 하신 후 만약 저희가 예약 햇다 취소 한 방에 다른 예약건이 오면 그 땐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죠?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암튼 뭐 그런거에 따르면 예약일 3일이전 환불은 예약금 90%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빠지 측 주장이 문제되는 거 맞나요? 웹사이트엔 환불 규정 따로 안적어놨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임의적인 것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 08. 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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