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궁금합니다
빠지를 14일에 예약을 해놨고 예약금 24만원을 낸 상태인데 친구가 할아버지 아프시고 해서 못 간다해서 취소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빠지 측에선 지금 환불해주면 50% 떼고 주겠다 라고 하신 후 만약 저희가 예약 햇다 취소 한 방에 다른 예약건이 오면 그 땐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죠? 소비자 보호원 환불규정? 암튼 뭐 그런거에 따르면 예약일 3일이전 환불은 예약금 90%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빠지 측 주장이 문제되는 거 맞나요? 웹사이트엔 환불 규정 따로 안적어놨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임의적인 것으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