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시 분할납부도 돼나요??
금전사기관련 변호사선임을하려고하는데
440만원 말씀하시더라구요
현재 사기맞아서 제가 금전적여유는없는데
빠르게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
반먼저드리고 결과후 반마저드려도
돼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착수금 납부의 경우, 선임하는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되신다면 고소 전반을 대리하기 보다, 고소장 작성만을 대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아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건을 맡기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해당 변호사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가 되는지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선임계약은 말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그러한 형태로 납부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해당 변호사와 협의하시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다른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