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을 거의 타지 않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가용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거의 1년에 몇번 탈까말까할 정도로 안 탑니다.
이 자동차 세금을 내는거도 아까운데요.
혹시 세금 아끼는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보유에 따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처분하지않으면 피할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운행구간에따라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아끼는 팁은 없지만, 1년에 몇번 안탈 정도면 보험료는 많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이루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배기령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집수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절세가 어렵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운행거리에 따라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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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내용과는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가용은 보유하면 타든안타든 자동차세가 나오는거고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 1년1만키로미터이하 특약 등을 통해 줄일순잇을거같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하게 되며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