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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자가용을 거의 타지 않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가용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거의 1년에 몇번 탈까말까할 정도로 안 탑니다.

이 자동차 세금을 내는거도 아까운데요.

혹시 세금 아끼는 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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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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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보유에 따라 납부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처분하지않으면 피할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운행구간에따라 마일리지 할인을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아끼는 팁은 없지만, 1년에 몇번 안탈 정도면 보험료는 많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이루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배기령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집수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절세가 어렵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운행거리에 따라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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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내용과는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가용은 보유하면 타든안타든 자동차세가 나오는거고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 1년1만키로미터이하 특약 등을 통해 줄일순잇을거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납부하게 되며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