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풍각쟁이
ISA 및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할때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SA 및 IRP 계좌를
연금 저축으로 이전해서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ISA 및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시 이전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며
노후에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 통합해서
급전이 필요시 중도 인출도 하면서
연금 수령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연금저축으로 직접 이전이 불가능하며 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세제혜택이 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급전 대비는 연금저축외 별도 비상금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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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나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전시 반드시 만기가 되어서 해지한 상태가 되어야지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계좌 이전이 불가하기에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과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ISA 계좌는 통상적으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 유형이며, 연금저축계좌로 직접 이전은 불가능하고, ISA 만기가 지나면 해지 후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유사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계좌 간 이전 시 관리 금융기관이나 운용 방법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나 은행과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장점은 자산 관리가 간편해지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