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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1.14

층간소음에 관련 된 법률 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관련 된 법률 근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저희는 조용히 지낸 다고 하지만... 느끼는 부분은 상대적인 거라~

밑에 층에서는 많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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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관하여 환경부·국토부가 2014년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 보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