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산업안전협회 "관리감독자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이 교육은 업종 상관없이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90명 규모의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라는 곳에서 "관리감독자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두개를 이수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컴퓨터그래릭영상개발과 애니매이션을 제작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100%가 물리적 재화가 아닌 데이터로 이루어진 영상물로만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나 사업장 내부에 위험한 기계설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두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종은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니며,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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